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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고제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세입자라면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지출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서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1년동안 지불한 월 임차료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즉,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로 지불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 임차 주택면적이 전용 85㎡이하일 것 (국민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규모의 전용면적 포함)
- 직접 월세를 내는 직장인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에 6,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 총 급여액 5.5백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5.5백만 원 초과 : 15%
- 한도 : 연간 750만원
3.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납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지불한 금액을 총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를 월세 소득공제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액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제도는 총소득에서 월세를 지불 금액만큼 세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 가능
- 유주택자 및 1주택자 신청가능
-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 제한이 없음
2.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Min [한도 총급여액의 20%, 300만 원]
- 총 급여액 7,000만원 ~ 1억 2,000만 원 : 250만원
-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 원
3.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 월 임대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월세 공제 놓쳤을 경우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또는 이후의 연말정산 때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개월 내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 소득이 많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적은 분들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