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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은평구가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은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지원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월 최대 20원, 최장 12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단 1번만 지원되는 것이며, 월세가 20만원 인 경우 실제 월세 금앢까지만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은 기존 40명에서 65명으로 확대했으며, 지원 기준도 임차보증금 기존 5천만 원에서 6천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은평구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은평구에 거주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85.1.1 ~ 2005.12.31이 해당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은평구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1.29(월) 09:00 ~ 2.8(목) 18:00
▣신청방법 : 은평구청 홈페이지(온라인)
은평구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과세 내역이 없으면 미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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