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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ㄷ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급일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시내 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취약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6만원씩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로 지원
- 경기도 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에 미신청할 경우 하반기에 소급 적용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화) 10:00 ~ 2월 15일(목) 18:00(연장없음)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2. 신청절차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페를 등록합니다.
-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3.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의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처오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의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대리인의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받는 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페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페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