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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쌀 중심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올해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과 단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 ~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들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대상자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①기존직불금 수령자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②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0.1ha/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다만, ①, ③의 농업인 · 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 · 군 · 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농가범위
거주 ·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지급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 기준 |
①농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
②농가 내 몯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③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이상 |
④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⑤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⑥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⑦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마원 미만 |
⑧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함 | 3,800만원 미만 |
*농지 경적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협진흥지역 내 논 ·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을 적용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①논 · 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②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③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