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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을 통해 직면한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가족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 정책' 중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33.9%로 가장 중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의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이 경제적으로 더욱 편안해지고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휴직상태 등과 관계없이 0세 ~ 1세 영아를 둔 모든 부모가 부모금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2024년 기준)
0세(0~11개월) 가정양육 아동 가구는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 가정양육 아동 가구는 매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했습니다.
구분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2023 | 70만원 | 35만원 |
2024 | 100만원 |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급여로 100만 원을 지원받는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바우처로 54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신청 기간을 주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검색창에 '부모급여' 입력 → 목록에서 '신청'버튼 클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인상된 부모급여는 매월 25일부터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의 명의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이미 지급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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