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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2024년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이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을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하여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지원하며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산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생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이상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이상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지원 방식
①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위생·영양 관리, 신생아 청결관리·수유 지원
②가사활동 지원 :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세탁,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인 척, 8촌 이내 혈족),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예외 지원 : 희귀 난치성 질환·결혼 이민·장애인·새터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가구원수 (테아포함) |
소득기준 (150%) |
202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430,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091 | 314,423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①산모수첩이나 소견서(출산 전)/출생증명서(출산 후) 또는 진단서
②산모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과 관계 증명 및 위임장 필요)
③주민등록등본 1부
④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모두 첨부
⑤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 서류 필요
⑥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 기관과 유급/무급 여부 기재한 증명서 제출
※유급휴직·최근 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필요
⑦사실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