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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미납조회 및 납부방법

홀리몰리92 2024. 2. 10. 21:16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위반 사실을 깜빡하거나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차량이나 예금, 번호판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교통범칙금) 미납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미납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자동차 과태료(교통범칙금)를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접속 후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방식(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아래 차량번호를 입력 하신 후 돋보기를 눌러줍니다. 

 

4. 만약 미납된 과태료가 조회된다면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침금의 차이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신호 위반, 과소 등의 행위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무인카메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운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편을 통해 과태료의 부과가 사전에 알려지며, 이를 인지하고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범칙금"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자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점이 과태료와 다른 점입니다.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후구역 과속시

30Km/h
초과구간
과태료 범칙금
20Km/h 이하 7만원 6만원/15점
20~40Km/h 10만원 9만원/30점
40~60Km/h 13만원 12만원/60점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120점

 

 

▣주정차 위반

승용차 위반종류 승합차
4만원 일반도로 5만원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원
8만원 소화전 5m dlso 9만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벌금 징역
0.2% 이상 2천만원 이하 5년 이하
0.08 ~ 0.2%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0.03 ~ 0.08% 500만원 이하 1년 이하

 

자동차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범칙금)는 받은 즉시 또는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가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과태료는 기간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부과되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영치나 압류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면허 정지와 같은 불이익은 물론,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유치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시간 내에 납부하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예약하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차량을 등록한 후 일정 기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점검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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