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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홀리몰리92
2024. 2. 10. 02:34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납부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등으로 과태료(범칙금)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나도모르게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동차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3% 가산세가 생기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미루게 될 시 1.2% 가산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해서 미리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교통 민원24(이파인)
자동차 과태료(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eFINE)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 미납 범칙금이 있으면 하단에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납부방법은 지로 납부와 가상계좌이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자동차 범칙금
먼저 자동차 과태료는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무인카메라로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과태료가 부과됐을때 운전자가 벌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우편을 통해 사전 통보를 진행하는데, 이를 인정하고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사전납부 2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어겼을때 경찰관에게 적발 되면 부가되는 벌금입니다. 차량 명의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가 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종류
1. 주정차 위반
- 일반도로 :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 소화전 5km 이내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2.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벌금 2천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 혈중알콜농도 0.08 ~ 0.2% : 벌금 1천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
- 혈중알콜농도 0.03~0.08% :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3. 신호 및 지시 위반
-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 이륜차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4. 제한속도 위반
- 20km/h 이하 : 범칙금 3만원, 벌점 0
- 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