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지급조건 신청방법
2024년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총 8만 98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 예산으로 작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증가한 3585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위기 가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필요, 영업곤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조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 사유뿐 아니라 소득, 금융재산, 재산합계액 조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의 사유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여
-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
-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되는 경우
- 이혼, 단전, 출소, 갑자기 사망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월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를 기준으로 삼으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과 6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금융재산은 예금이나 적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원/월) |
2023년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9 | 5,420,986 |
2024년 | 1,671,334 | 2,767,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금융재산 (월) |
2023년 | 8,077,000 | 9,456,000 | 10,343,000 | 11,400,000 | 12,330,000 | 13,227,000 |
2024년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318,000 |
2024년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확대되기 위해 소득 기준이 개선되었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월 소득 155만 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 1,334원 이하로 상향되었니다. 또한 4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429만 7,434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재산 합계액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합계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 대도시 2.41억
- 중소도시 : 1.52억
- 농어촌 1.3억 이하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총합계 | 2.41억 | 1.52억 | 1.3억 이하 |
+주어용 재산공제 | 3.1억 | 1.94억 | 1.65억 이하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작년 162만 200원에서 올해 183만 3,500원으로 13.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1인 가구는 71만 3,100원, 2인 가구는 117만 8,400원입니다.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4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17,800 |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0월 ~ 다음 해 3월) 동안 지급하는 연료비는 올해 2월부터 난방비 급등으로 4만 원 인상한 월 15만 원을 계속 적용됩니다. 연료비 외에도 기타 지원이 있으니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지원 : 66만 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49만 원 이내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 연료비 : 월 15만 원(1~3월, 10~12월만 해당)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단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분증만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간연장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최대 6개월
- 주거지원 : 최대 12개월
- 의료지원 : 최대 2회
- 교육지원 : 최대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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