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납부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등으로 과태료(범칙금)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나도모르게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동차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3% 가산세가 생기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미루게 될 시 1.2% 가산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해서 미리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바로 확인하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교통 민원24(이파인) 자동차 과태료(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eFINE)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 24 바로가기 이파인 앱 다운로드(아이폰) 이파인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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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0.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