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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변화를 잘 관리하고, 출산 후 체력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출산전후휴가인데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는 출산휴가라고도 불리며,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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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되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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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통싱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등의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휴 휴가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중인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청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자의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또는 고용보험센터(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전후 휴가전휴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업주(기업회원)이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출산·휴가·휴직] → 출산(전후)휴가를 클릭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2. 휴가급여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사업장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 해당)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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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처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며,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총 급여 상한액은 90일 동안 630만 원이며, 이는 한 달 약 210만 원에 해당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는 120일)의 급여를 받게 되며, 사업주는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다면, 처음 60일(다태아는 75일) 동안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출산휴가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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